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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사업신청]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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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상담권익지원팀유혜준
댓글 0건 조회 281회 작성일 24-04-09 10: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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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4 현대모비스 장애아동 이동편의 보조기구 지원사업


▷지원대상 : 만 18세 이하 (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) 등록 장애인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 단, 정규과정 초·중·고(고교 전공과 포함)에 재학 중인 경우,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만 5세 이하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(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)  

                - 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(2023년~현재)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  


▷지원내용 :  1인 250만원 한도 보조기기 지원 (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 제외 /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이동편의보조기기영역 : 자세유지기기, 일상생활기기, 치료보조기기, 이동보조기기 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※ 보조기기 품목 리스트에 속한 품목에 대하여 기기 지원, 리스트에 없는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 불가 



▷신청기간 : ~2024.05.16.(목) 



**자세한 내용은  첨부파일 및 하단 링크 확인 바랍니다. 


↓↓↓↓↓자세히 보기 (클릭) ↓↓↓↓↓

푸르메재단 (purme.org) 



본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상담을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신청을 희망할 시 상담권익지원팀으로 연락주세요! (02-3432-0439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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